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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21:57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조회 수 30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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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현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0--1-02 |
연락처 | 010-3985-1684 |
직업 및 소득 | 주부/ 직장이 없는 가사 |
사고일시 | 2015.7.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포천 양문삼거리 비보호좌회전 구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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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험사 주장(가해자 80%, 피해자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왼쪽 팔 관절아래 부분 폐쇄성 골절(10주 진단) 고정수술 0 2.오른쪽 다리 관절 아래 개발성 골절(14주 진단) 고정수술 0 3.오른 쪽 쇄골과 좌측 어깨 골절 4.좌측 갈비뼈 8개, 오른쪽 갈비뼈 5개 골절 5.허리뼈 골절 3,4,5는 수술하지 않았으나 허리뼈는 수술을 요한다고 판정 받은 상황 6.입원기간 한달간 대학병원 입원 후 현재 재활병원에서 입원중(24시간 간병인 상주) 7.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약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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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중상해로 판단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 1. 검찰에서 가해자와 합의 조정 예정 2. 합의금액 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직진 운전 중 가해자 차량이 피해자 차량이 직진하는 것을 모르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바로 좌회전 하면서 충돌하여 남동생은 8주(다리 골절), 어머니(최장14주)는 다발성 골절로 "중상해"로 의사 소견서를 받아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사고 후 50일 정도 되었으며 간병인이 상주하며 치료중에 있습니다. 간병비는 다행히 보험회사에서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검찰에서 중상해 교통사고인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느정도 금액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차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염두해 두고 법원으로 형사기소되어 벌금또는 다른 종류의 처벌 판결문을 받아 두어야 민사소송의 가해자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가 될듯 한데 혹시 형사합의를 하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불기소처리되어 그냥 끝나버리지는 않을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어머니가 중상해에 해당되기에 민사소송을 염두해 두고 있지만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어느때부터 선임하여 일처리를 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하네요. 가장 궁금한 것은 소송 진행시 어느정도의 손해배상금이 가능한지 알아야 보험회사에서 합의시 제안하는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지 판단이 될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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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주셔서 안내 드렸습니다.
치료 후 의뢰 실익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