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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01:58
교통사고후 합의 소송시 합의금 예상과 비용 (피해자는 친부 입니다.)
조회 수 30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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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화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2519-8165 |
직업 및 소득 | 직업 무. |
사고일시 | 2014.7.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광역시 감천동 감천고개로 건널목지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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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 가해자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500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우측 원의 경-비골 개방성 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우측 족부 3,4,5, 중수골 개방성 골절 -초진주수: 12주 입원기간 : 12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수술비 (비공개라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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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 :7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공탁금액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 >> 소송시 합의 예상금액과 비용 궁금합니다. 첨부내용>> *수술후 의사 소견서에 따라 1개월 이동을 할수 없다 하여 간병인을 두었고 그후 2개월 이동자제 소견을 받아 2개월 더 간병인을 두었음. 총 3개월 간병인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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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범위가 쟁점이 될 것인데 진단부위 영구장해 인정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1천5백만원~2천만원 정도로 판단됩니다.(무과실 기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잔존 자문 구하셔서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임료는 공지사항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