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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17:18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24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나기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46-2607 |
직업 및 소득 | 생산직 세후 250 |
사고일시 | 2015-7-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세종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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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추방출성 골절 12주 보존적치료 중 무릎 슬개골 골절 핀고정술 6주 현재까지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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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 중과실 신호위반 100%피해자 입니다 손해사정사 위임 상태 900만원 형사 합의완료. 채권양도 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1대 중과실 신호위반 100프로 피해자 입니다.상대편은 경찰공무원 입니다.음주 운전으로 검찰에 송치 된 사건입니다.척추도 핀고정술을 권유받았으나 아직 나이도 젊고 허리에 함부로 칼을데기 싫어서 보존적 치료 중 입니다.무릅은 슬개골이 골절되서 핀고정을 했습니다.아직 합의 할 시기가 아니지만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할지 소송으로 갈지 고민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제시하면 적정 합의금이 될런지요?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시기도 궁금 합니다. 현재 손해사정사 위임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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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확정적인 사안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영구장해로 인정이 된다면 보험회사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차이는 대략 2배 정도( 그 이상의 차이의 사례도 많은)의 금액차이가 있으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켠데 영구장해 잔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궈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