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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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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하은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명의 아이들이 도청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잠깐 쉬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이들은 건물앞 계단턱에 앉아 쉬는 중에 건물의 진입로에 자전거를 세워놨더라구요. 상당히 넓은 입구임에도 자전거 3대를 나란히 받쳐놓아서 입구가 거의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세사람이 빠져나가다 마지막 사람이 살짝 자전거를 건드려 넘어 뜨렸어요.
  


자전거의 포크부분에 약간의 흠집이 났는데, 고가의 자전거라고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흠집은 작지만 카본소재라 안쪽에 크렉이 갔을 수도 있다고... 아들이 같은 또래라 속상한 마음 이해가 되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보상해 주겠다고 전화번호를 주고 왔어요.
 
아마도 크렉은 가지 않았는지 도색을 하겠다며, 자전거 인수까지는 요구하지 않을테니 수리비용을 요구했어요. 자기가 진입로를 막아 놓았던것은 잘못이지만 수리해 달라더라구요.  처음에 전화번호 줄때는 부품에 손상이 갔을 때 보상해 주겠다는 거였고 도색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린 학생이라 기꺼이 어느 정도는 보상해 주려고 했어요

제 소견으로는 

1. 자전거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일부 책임이 있고

2. 사고후 오후에 자전거를 타다가 새롭게 만들어진  스크래치도 추가로 발생했으니

있어서 다 부담할 수 없고  

우리쪽 실수도 있어 수리비의 반을 주겠다니 자전거를 인수해 가라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가 수리비 일체를 지불하는게 합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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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9.07 20:29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공지사항 참조)
    기재한 내용에 추가적인 답변 드릴 수 없음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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