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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06:46
무보험,중앙선 침범
조회 수 21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dastard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2-03-06 |
연락처 | 010-3103-0314 |
직업 및 소득 | 군인이므로 최저임금으로 감안해야 함. |
사고일시 | 1505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철원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반월상 연골 파열 4주의 절제술과 8주의 봉합술이 나왔음 수술 유(절제술-20%절제) 3주 경추 염좌 턱관절장애(세부 진료는 나중에 하기로 되어있음) 피해자는 종합보험이 없다고 알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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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민지원을 가서 이논 저논 오가며 모판(플라스틱 판)을 수거하고 복귀할 때 운전자가 졸음 때문인지 차를 도로에 5분간 정차했다가 다시 차를 몰다가 200~300m쯤 가던 중에 차가 점점 좌측으로 향하는 것을 인지하고는 중앙선을 넘자 본인이 운전자의 졸음을 직접 눈으로 인지하고는 핸들을 돌리려고 하였으나 결국 자동차는 약 3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좌측 논으로 전도되어 앞에 타고 있던 병사 1명 및 운전자는 외상이 없었으나 핸들을 돌리려고 앞좌석 사이에 걸터앉았던 본인은 반월상 연골 파열 및 턱관절 장애, 경추 염좌의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운전자가 대민지원 신청자인데 대민지원 도중 신청자 본인은 일은 안하면서 신청한 병사들을 노동 착취하듯 부려먹고 대접은 홀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에 타고 있던 병사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나 부모님이 합의를 하러 철원까지 왔음에도 고작 3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법적으로 강경하게, 합의를 최고 수준으로 청구해서 경각심을 인지시키고 싶습니다. 1. 어느정도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형사, 민사 양쪽 모두 합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보험사도 없고 아무것도 들어놓지는 않았지만 사유재산이 있는 지불능력이 되는 자인데 합의를 이끌 때 본인 측이 유리한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4. 이 법무법인에서 의뢰를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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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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