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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23:57
신호위반황단보도/초진8주
조회 수 26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송XX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5--1-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8-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왕복 6차선 교차로 횡단보도 중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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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릎과 발목 사이 뼈가 개방성 분쇄 골절되어 금속 고정 수술 시행하였으면 이로써 진단 8주 -주치의 상담 결과 일부 뼈조각이 없고 피부도 부족하여 향후 추가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완치에는 1~2년 예상 -이와 함께 늑골 염좌 및 긴장과 흉곽 전벽 타박상으로 진단 2주 -이후 가슴통증에 따라 CT 결과 5,6번 갈비뼈 골절 확인으로 5~6주 추가진단을 주치의 구두 확인 -사고 2일차에 수술 후 거동 불가 상태로 간병인 간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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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파란불신호에 건널시 가해자가 신호위반 좌회전 하여 충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1주일 상황이며, 조서작성시에 8주 초기진단서 제출했습니다 부상입은 다리 상태가 위중한데 그 피해상태와 향후 예상되는 긴 회복기간에 비해 초진이 너무도 미미하다 생각되는 바, 궁금한 점은 상기 상황에서 형사상 초진 8주라는 기간이 형사합의를 요하는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장기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간병비 등 기타 비용은 어떤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서는 민사부분만 책임진다고 하니 이에 비춰볼 때 가해자는 자동차보험만 들고 운전자보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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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사고에서 초진 10~12주 정도가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간병비 포함 모든 민사배상 청구는 보험사에서 대위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다면 4~5백만 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는
사고후닷컴 자료실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