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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시대인배상II적용여부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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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석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580-2404 |
직업 및 소득 | 이삿짐 |
사고일시 | 2014-11-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화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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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4~5번골절후 핀유합술 안면부상악골골절 갈비뼈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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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산재보상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 어제 국장님 뵙고 너무 충격적이였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모든 정황만으로 종합보험에 해당되는줄 알고 있었던 저로써는 무면허운전시 동승자도 책임보험만 적용 한다는 말에 눈앞이 어지럽더군요 그래서 위 글귀을 찾았는데 해석점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전 조수석 자리에 탑승 운전수가 무면허입니다 어제 말씀 드렀다시피 사고 차량은 서울에 큰업체소속 지입차이고 사업주는 따로 존재하며 운전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위 글귀에따라 짥은 소견으론 보험자(보험회사?)는 피보험자(본인)에게 대인배상II(종합보험)보상하여야 합니다 면책사유내용이 그러한거 같은데 위 글귀를 보시고 판단점 해주세요 정말 급하고도 충격적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장(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 (비즈폼 서식사전, 비즈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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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와 판례의 사례가 일치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으며 귀하의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판단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고 타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득해 보시거나
관련기관(국토해양부,금융감독원등)에 자문을 구해보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