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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9 20:18
교통사고 합의 문의
조회 수 23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신성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87-2490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직 월200 |
사고일시 | 2015-4-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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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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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난지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상대 보험회사 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입원을 한달, 집에서 한달 총 두달을 직장에 못나갔습니다. 하지만 첫달은 연차를 다 소진하면서 월급 100% 받았고. 두번째 달은 병가로 되면서 월급의 65%정도 받았습니다. 합의금 책정으로 상대 보험회사에서 급여공제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꼭 재출해야 하나요???) 그럼 휴업손해비는 제가 받지 못한 35%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 제 의사소견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혈종으로 8주진단 받았습니다. 합의금으로 제 생각은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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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으로는 급여 미지급을 확인하고 차액분만 세후 소득으로(무과실 기준 80%)휴업손해 인정
소송시에는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100% 인정(세전 소득으로)합니다.
진단부위 과거 기왕력 없다면 일부 후유장해도 예상되며
그렇다면 현재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의 범위보다 3배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라면 10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