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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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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
사고일시 215-09-18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군인아파트 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염좌 및 긴장? 1주 물리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보도를 따라 길을 걸어가다가 아파트입구를 지나가는 도중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택배차와 박았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느린상태였으며 제가먼저 입구를 지나가는 중이였지만 택배차가와서 그대로 살짝 박았습니다.

송장을 보느라 저를 못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른쪽 허벅지쪽이 안쪽으로 눌렸으며 대인접수번호를 받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x-ray 검사만했고 뼈에는 이상이 없고 물리치료1주 염좌 진단이 나왔지만

저는 근육이 아픈게 아니고 무릅속과 발목속이 신경이? 미세하게 평소와 다른느낌으로 통증이 옵니다.


1.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야하나요?

2. ct촬영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피해자가 그 돈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3. 진단결과와 상관없이 합의를 하지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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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21 18:39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경미한 정도이기에 경찰신고는 안해도 되겠으며

    2. 피해자가 원하여 검사한 경우 그렇습니다.

    3,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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