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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20:14
차량운행중 자전거와의 충돌
조회 수 2234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순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0-00-06 |
연락처 | 010-5409-1757 |
직업 및 소득 | 세탁소 운영 ( 사고로 인해 폐업 예정) |
사고일시 | 2015-06-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동구 태평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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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 진단받고 입원치료중 정확한 진단 확인 안됨 수술하심 3개월째이며 현재 입원중 치료비 지급 없음 (개인의료실비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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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년6월 중순경 저희 아버지가 주유소에 주유하러 진입하려는 중 만취한 자전거 운전자무리중 한명이 차앞으로 계속 진입하기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와서 부딪쳤답니다.순간 화가나셔서 문을 열고 나가시는 찰나에 머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며 주유소 직원에게 신고좀 해달라고 하신 후 얼마안있어 쓰러지셨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셔서 뇌출혈로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한동안 몰랐다가 정신이 돌아오신 후 사고인 것을 알고 cctv 및 주유소 직원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바쁘셔서 신고해준 것 말고는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경찰에서도 신원인을 알수 없다고 하시구요. (119 신고내역에는 운행중 머리통증 호소하여 신고했다고 신고접수증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차 상해 로 혜택을 받아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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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무보험차상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면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고려해야겠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