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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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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진성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6-07-18
연락처 010-3163-178: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9월21일 오후1시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집입금지 되어있는 표지판을 못보고 진입을하였습니다
진입중에 앞차가 서 있어서 저도 정차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차 아반떼가 저는 후미추돌하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충돌후 아반떼 범퍼 망가지구요 아우디 뒷범퍼 와 라이트 가 기스가 났습니다
보험회사 연락후 경찰은 안부르고 사고수습 하였습니다
하필 저는 그날 오토바이 직거래중 보험가입을위해 구청을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무등록 무보험이었습니다 
1.  저의 과실은 어떻게 나올까요?
2. 아반떼랑 아우디는 제가 변상의무가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5.09.23 22:07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고내용 이었다면
    오토바이 과실은 전용도로 진입금지에 대한 책임으로 10~20% 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어
    적극적인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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