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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21:17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사고
조회 수 27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진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6-07-18 |
연락처 | 010-3163-17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9월21일 오후1시3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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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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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집입금지 되어있는 표지판을 못보고 진입을하였습니다 진입중에 앞차가 서 있어서 저도 정차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차 아반떼가 저는 후미추돌하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충돌후 아반떼 범퍼 망가지구요 아우디 뒷범퍼 와 라이트 가 기스가 났습니다 보험회사 연락후 경찰은 안부르고 사고수습 하였습니다 하필 저는 그날 오토바이 직거래중 보험가입을위해 구청을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무등록 무보험이었습니다 1. 저의 과실은 어떻게 나올까요? 2. 아반떼랑 아우디는 제가 변상의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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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고내용 이었다면
오토바이 과실은 전용도로 진입금지에 대한 책임으로 10~20% 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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