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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6 00:12
11대 중과실인가요?
조회 수 26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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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정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7102-1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9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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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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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인도(보도블럭)를 걷다가 뒤에서 빨리 지나가는 자전거가 저를 앞지르다가 부딪혀서 넘어졌는데요. 무릎 까지고 손목도 아픕니다. 추석 선물도(고급 와인) 망가졌구요. 인도위에 표지판을 보니 자전거와 사람이 그려져있네요. 이 사고의 경우는 어떤 사고인가요? 자동차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돼나요? 경찰에 사고접수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형사처벌, 벌금, 형사합의?)을 받을까요? 정형외가 가면 1주진단 나올 거 같네요. 깨진 와인가격은 1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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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선을 넘어선 경우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벌금)이 따르겠으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강제할 수 없고 합의제안이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민사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거나
가급적 민, 형사합의를 동시에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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