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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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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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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보험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2-00-1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우연히 검색중
사고후 닷컴을 알게되어 자주 왔다갔다하며 많은 지식을 얻어가고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바쁘신데 답변 미리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 고객분중 보조석탑승으로 자동차상해 처리를 받고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장해진단을 생각해볼시기가 돌아와서  염치없지만 문의드립니다^^;;

맥브라이드로 장해 50%이상이 나올경우, 자동차상해 특약중 위자료부분 약관을보면
노동력상실 50%이상은 4500만원* 장해율 *70%로 나와있는데.
위 부분은 소송을 진행해도 위 약관에 정한 위자료금액으로 지급이 되는지요??
이곳저곳 검색을 해봐도  어디는 자동차상해 처리이기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여도 위자료는 약관상지급이 맞으며
위 계산법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답변과
또 다른곳은 법률상손해배상으로 대인보상과 같은 보상을 받기에 위자료 8천~1억 * 장해율을 지급한다하고
어디가 맞는 답인지 모르다가 가장 믿을만한 사고후닷컴에 문의 드립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아도 장해 50%가 나올경우 위자료에서 많은 차이가 나서요^^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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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05 18:51

    단독사고 자동차상해인 경우에는 소송을 할 경우에도 보험 약관애 의한 보험금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상대차량의 과실이 10%라도 있는 쌍방사과 자동차상해건은 소송을 할 경우
    보험약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을 상대로 한 소송을 반드시 진행한 후 청구해야함이 순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상대차량이 없는 단독 사고의 경우라면
    소송을 해도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한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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