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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09:29
자동차상해에 대한 보상문의
조회 수 25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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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험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2-00-1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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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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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우연히 검색중 사고후 닷컴을 알게되어 자주 왔다갔다하며 많은 지식을 얻어가고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바쁘신데 답변 미리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 고객분중 보조석탑승으로 자동차상해 처리를 받고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장해진단을 생각해볼시기가 돌아와서 염치없지만 문의드립니다^^;; 맥브라이드로 장해 50%이상이 나올경우, 자동차상해 특약중 위자료부분 약관을보면 노동력상실 50%이상은 4500만원* 장해율 *70%로 나와있는데. 위 부분은 소송을 진행해도 위 약관에 정한 위자료금액으로 지급이 되는지요?? 이곳저곳 검색을 해봐도 어디는 자동차상해 처리이기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여도 위자료는 약관상지급이 맞으며 위 계산법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답변과 또 다른곳은 법률상손해배상으로 대인보상과 같은 보상을 받기에 위자료 8천~1억 * 장해율을 지급한다하고 어디가 맞는 답인지 모르다가 가장 믿을만한 사고후닷컴에 문의 드립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아도 장해 50%가 나올경우 위자료에서 많은 차이가 나서요^^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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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자동차상해인 경우에는 소송을 할 경우에도 보험 약관애 의한 보험금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상대차량의 과실이 10%라도 있는 쌍방사과 자동차상해건은 소송을 할 경우
보험약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을 상대로 한 소송을 반드시 진행한 후 청구해야함이 순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상대차량이 없는 단독 사고의 경우라면
소송을 해도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한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