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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22:59
형사건 가해자와의 합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828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0-02 |
연락처 | 010-3094-1412 |
직업 및 소득 | 의류제조업 공장장 / 월 250 |
사고일시 | 201506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약 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상성 경막상 출혈 폐쇄성 두개골바닥 골절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기뇌증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8주 급성기치료 / 약 1년 경과관찰 요함 개두술 2회, 성형외과 수술 1회 실시 15년 6월 16일 ~ 7월말 대학병원 8월초~ 현재 재활병원 입원중. 버스 조합 치료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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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사항은 대략 위와 같습니다.. 현재 버스기사분은 형사건으로 재판 진행중이며, 그간 연락 및 방문이 없다가 엊그제 전화가 와서 얼굴 뵙고 말씀드리겠다며 합의 제안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버스 조합이 아닌 가해자와의 합의는 어느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지와 대략 알아보니 가해자와의 합의 금액이 버스조합과의 합의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다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놓으라고 하던데 이부분은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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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20%이고 가해자가 현재 형사합의를 봐야되는 이유가 중상해로 인한
형사합의 대상 이라면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피해자가 향후 개호인(간병인)이 없이 생활이 불가능 한 상태라면 2천만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채권양도통지는 중상을 당한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공제조합과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기에
그렇다면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해야하며
그 이유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금과 가해자측과의 형사합의금이 별개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즉 형사합의금을 민사합의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기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양식 및 방법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고 장해가 확정시 되거나 향후 개호인이 필요한
중상해 상태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합의 대행절차 및 소송진행에 대한 준비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