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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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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용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30-7383 |
직업 및 소득 | 대기업 정직원 월300정도 |
사고일시 | 2015-04-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아파트 단지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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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지주막하출혈)수술3번 시신경 손상 오른쪽눈 실명상태 양안 사시(안으로 몰림) 양쪽 귀 이명 측두골 골절 대학병원 한달반 입원 후 퇴원 여러 병원 다니며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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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04-26 새벽2시경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민 개인택시에 부딪혀 사고남. 피해자는 저희 와이프인데 사고 충격으로 사고 상황 전혀 기억을 못함. 현재 뇌출혈로 인한 머리 수술3번,시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눈 실명 양안 안으로 몰림 정면으로 사물이 안보임. 경찰이 하는 얘기가 사고 후 개인택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서서 보핼중 사고는 아닌것 같다고 추정함. 앉아있거나 누워있을거라 추정한다고함. 사고 후 5개월 가량 경과하였으나 중상해로 인한 형사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 (가해자와 만나기 싫어서 피하게 됨) 집안에 아직 어린 자녀 6살,4살 여자,남자 아이가 있어 일상생활및 병원 치료도 여의치 않은 상태임. 저역시 자영업 종사라 와이프 병원 주기적으로 여러곳 다니다 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사고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아주 많았는데 경찰이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확인 안함. 개인택시 블랙박스에 잘 안보인다는 이유로 앉아있거나 누워있을거라 추정함. 와이프 직장 동료들에게 그날 정황 물어보니 팀 회식을 하였는데 와이프는 술 안마시고 맨 정신으로 택시타고 귀가 하여다고 함. 현재 대학병원및 여러 병원 다니며 치료중. 눈은 장해가 확실시 되는데 장해진단은 언제 받는게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1년이나2년 이상 완벽히 치료를 다 받고 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하는게 나을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타지역 변호사님 선호 하여도 괜찮은지요? 대기업 정직원인데 정년까지 장해진단에서 요율 나오면 정년까지 일정 급여는 나올까요? 회사측과 회식후 집으로 가던 중 사고발생이라 산재여부도 같이 진행할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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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문의한 내용의 순서를 토대로 답변 드린다면
1.사고내용 및 형사합의.
중상해로 인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에 있어 현 시점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니
해당 검찰청 및 법원에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반드시 확인 하세요)
사고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히기에는 이 또한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등의 증거가 모두 소멸 되었을 가능성 높습니다.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2.후유장해 진단 및 손해배상.
후유장해 진단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 된시점이 적정 시점입니다.
안과적 부분은 현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두부 손상으로 인한 신경과 및 신경정신과 문제는 사고발생 시점 1년정도는 기본 경과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대한 시점도 1년 경과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준비 하는게 바람직 할 것인데
본 사건은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이니 이 부분은 감안 하셔야 하겠습니다.
3.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및 관할지역.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특히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 할 것인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사무실에 서울에
있음에도 서울,경기 사건이 전체 위임사건의 약 40~50% 나머지가 제주도를 포함한 지방사건이며
서울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가해차량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의 본사 주소지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며
서울에는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어 판단의 신속성 및 1심 오류로 인하여 항소심으로 진행 할 가능성이
적기도 하며 위자료 인정 기준에 있어서도 지방법원 보다는 상향된 부분으로 인정되느 이유 등으로
지방에 발생된 사건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산재 인정 및 상실수익액의 정기지급.
본 사건 특별한 업무상 회식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산재로 인정받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산재 처리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할 것인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의 처리는
매월 정기급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불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5.향후대안.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만 꼼꼼히 참고 하셔도 다른 정보는 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향후 형사적인 문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그 이유는 소송전 합의 실익을 거두기에 공제조합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