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0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광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2
연락처 010-8959-38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동산임대업
사고일시 2015-09-18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좌 견관절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치료내용 : 약 4주간 기브스 치료예정이며, 이후 약 4주간의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버스 승차 후 좌석에 착석하기 전 버스가 출발하였고, 앞차 끼어들기로 인한 급정거로 낙상하셨습니다.
이후 앞차의 보험으로 접수가 되어 치료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보험사와 얘기 했을때는 우리 쪽의 과실은 없을 확률이 높다고만 하고 확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쪽의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2. 아직 치료 중이고 후유증 여부도 알수 없는 상태인데,  보험사에서 진단서 및 방사선 판독 결과지, 방사선 필름CD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제공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3. 아버지께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계신데, 임대소득도 소득보상 대상이 되나요?

4. 이 사고의 경우 보통 합의금이 얼마나 될까요? 사건을 사고후닷컴에 위임처리하는 실익이 있을까요?

경험이 없어 검색을 통해 이런 좋은 사이트를 알게되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
    사고후닷컴 2015.10.07 01:5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와 직접 합의할 경우 의무기록 제공을 하여야 하며 사건 의뢰 시에는 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결정된 사안이 없기에 진단서만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3. 임대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운게 보통입니다.


    4. 치료 후 후유장해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면 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해 유무 불투명하기에 배상금 규모 예측하기가 현시점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