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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03:46
단지내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26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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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민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07-1332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월 78만 원 |
사고일시 | 2015-08-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단지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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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또는 40,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 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후방십자인대 파열, 타가건 재건술 2개월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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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상황은 제가 단지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우회전을 시도하는데 차량이 밖에서 단지내로 좌회전을 하면서 들어오는 도중 제 앞길을 모두 막아버렸는데(빠져 나가야 하는 간격 약 50cm) 저는 놀래서 우측으로 전도 되었습니다.(주차장 맨 끝에 스타렉스가 있어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 떄 제가 제 오토바이에 짖눌려 십자인대가 나갔고요. 그런데 제 오토바이는 상대방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판을 외운 뒤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운전자는 부딪히지 않았으니 원인 제공을 했더라고 상관이 없겠지라는 생각에 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향후 통원비(물리치료 또는 재활치료),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해 500만 원을 주겠고, 나중에 후유장해등급에 따라 따로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핀 제거 수술 비용도 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적정 금액인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더 받을 수 있을 시에 더 받고 싶고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만 아니면 빨리 합의 볼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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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사안에 대해서 보험사와 일부 합의 방식은 결국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에
과실, 장해율 검토하여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십자인대인 경우 장해 판단은
무릎 동요(mm)에 따라서 결정되기에 추후 무릎 동요를 반드시 확인하여 합의금 산정을 하여야 하겠으니
조기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보험사에 우선 5백만 원 정도의 가불금을 요청하신 후 무릎 동요 측정 후
재상담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십자인대의 경우 건측에 대한 환측의 동요가 5mm 이상일때는 영구장해로 평가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보는 것은 스스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