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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03:00
오토바이 비접촉 뺑소니사고
조회 수 33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우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4-07-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5.10.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학교앞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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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차로에서 제가 오토바이(50cc) 직진하고 상대차량이 좌회전하는 상황이었는데 상대차가 좌회전하는걸보고 급브레이크를 해 넘어졌습니다. 상대차에게 가 말을 거려하였지만 상대차는 차에서내리지 않고 저에게 지금 누구과실이더큰줄 아냐는 말만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해버렸는데요 번호판과 차종을 알아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도 주변에 연 병원이 없어 아직 병원을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면허는 있지만 등록을 안하고 타고있었기때문에 범칙금이 나오는지에대한 여부와 제가 이렇게 사고난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목격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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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임이 입증되면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 되며
도주차량으로 혐의 인정되면 가해자와 형사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