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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98-63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스템 엔지니어
사고일시 2015-09-18 년 시경
사고지역 LG U플러스 데이터센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1번 갈비뼈 폐쇄성 골절
- 4주
- 수술 무
-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차량 사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입증을 센서에 대면 출입문이 열리는 게이트가 있는데 2015/09/18 LG U플러스 데이터센터에서 출입증을 센서에 찍고 게이트가 열려서 들어가던 중 게이트가 닫히는 바람에 게이트가 가슴을 강타하였고, 타박상으로 생각하다가 몇일이 지나도 점점 아파와서 2015/09/21에 작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갈비뼈에 금이 간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찍어보라는 권유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초음파를 찍어본 결과 갈비뼈 4개에 금이 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갈비뼈 골절 확인 후 LG U플러스에 피해사실을 통보하였고 게이트 업체, LG U플러스 직원과 CCTV 확인 및 미팅 후 KB생명에서 보상해 줄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보험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진단서를 요구해 왔고 분당 제생병원에서 Born-scan을 찍어본 결과 우측1번 갈비뼈에 폐쇄성 골절이며 4주 진단이 나와서 진단서를 KB생명에 제출한 결과 저에게 과실이 있는 관계로 치료비 포함 25만원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치료비는 Born-scan비만 청구하여 약 18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저는 출입증을 찍고 센서에서 통과하라는 O 표시가 나와서 지나간 것 뿐인데 왜 과실이 있는지, CCTV는 확인한 것인지 재차 질문한 결과 CCTV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시 확인 후 연락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5/10/14 KB생명의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추후 CCTV를 확인해볼 예정이며 진단서와 초기진료지,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3개월치를 요구한 상태이며 2015/10/19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은 상태입니다.

입원은 하지 않았고 소염진통제만 먹고 있으며 4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아픈 상태입니다.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었고 직업이 시스템 엔지어다보니 20~40Kg 되는 장비들도 자주 들어야 하는데 갈비뼈가 아파서 장비 옮기는 작업은 아예 못하고 있어서 회사에서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9월부터 결혼식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고 10/23에는 웨딩촬영도 해야 하는데 명치 근처가 골절된 것이라 어깨를 쫙 펴면 아파서 쫙 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갈비뼈 골절(4주진단)의 경우 어느정도 합의금(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KB생명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위로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LG U플러스와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소송한다면 어느 정도 합의금(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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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19 19:33


    치료 후 치료비를 제외하고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소송을 하여도 위자료 100만 원 이상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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