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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게이트 통과 중 닫힘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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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진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98-6322 |
직업 및 소득 | 시스템 엔지니어 |
사고일시 | 2015-09-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LG U플러스 데이터센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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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좌측 1번 갈비뼈 폐쇄성 골절 - 4주 - 수술 무 - 입원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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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우선 차량 사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입증을 센서에 대면 출입문이 열리는 게이트가 있는데 2015/09/18 LG U플러스 데이터센터에서 출입증을 센서에 찍고 게이트가 열려서 들어가던 중 게이트가 닫히는 바람에 게이트가 가슴을 강타하였고, 타박상으로 생각하다가 몇일이 지나도 점점 아파와서 2015/09/21에 작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갈비뼈에 금이 간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찍어보라는 권유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초음파를 찍어본 결과 갈비뼈 4개에 금이 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보험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진단서를 요구해 왔고 분당 제생병원에서 Born-scan을 찍어본 결과 우측1번 갈비뼈에 폐쇄성 골절이며 4주 진단이 나와서 진단서를 KB생명에 제출한 결과 저에게 과실이 있는 관계로 치료비 포함 25만원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치료비는 Born-scan비만 청구하여 약 18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저는 출입증을 찍고 센서에서 통과하라는 O 표시가 나와서 지나간 것 뿐인데 왜 과실이 있는지, CCTV는 확인한 것인지 재차 질문한 결과 CCTV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시 확인 후 연락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5/10/14 KB생명의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추후 CCTV를 확인해볼 예정이며 진단서와 초기진료지,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3개월치를 요구한 상태이며 2015/10/19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은 상태입니다. 입원은 하지 않았고 소염진통제만 먹고 있으며 4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아픈 상태입니다.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었고 직업이 시스템 엔지어다보니 20~40Kg 되는 장비들도 자주 들어야 하는데 갈비뼈가 아파서 장비 옮기는 작업은 아예 못하고 있어서 회사에서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9월부터 결혼식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고 10/23에는 웨딩촬영도 해야 하는데 명치 근처가 골절된 것이라 어깨를 쫙 펴면 아파서 쫙 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갈비뼈 골절(4주진단)의 경우 어느정도 합의금(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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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 치료비를 제외하고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소송을 하여도 위자료 100만 원 이상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