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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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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법인택시운전
사고일시 2015.10.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법인택시운전 기사이고 앞좌석에 승객 한분을 태우고 목적지로 운행 중 교차로에서 파란색 직진 하던중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과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119.112출동하여 승객은 긴급 호송 되었구요. 저는 경찰서에 가서 간단히 진술 후에 병원 입원하였습니다. 상대차량 동승자 2명 있었구요 운전자 음주 측정결과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여하튼 면허 취소라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 알게 되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아버지 차를 끌고나와서 운행하였고 이유는 잘 모르지만 책임보험만 적용 된다고 합니다.
차량은 견적490만원 나왔고 회사에서는 폐차를 고려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상대차량은 에쿠스인데 처리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승객은 다른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고 당시 저의 판단으로는 진단이 4~5주 정도 나올거 같구요.. 저는 2~3주 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목 CT찍은거 이상 없다고 하고 지금은 두통과 목.어깨통증.속 울렁거림 정도의 증상이 있습니다.
현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너무 경황이 없고 무지해서 이렇게 도움을 좀 구합니다..
우리차에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정말 큰 낭패를 당할뻔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입원 다음날 병원에 와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랑 피해자 확인서 같은거 작성 해 달라고 해서 정중히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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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20 01:08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기에
    승객은 택시측보험(공제조합)으로 처리하면 되며

    택시 기사분은 책임보험 한도에서 처리 받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합의를 진행하거나
    산재처리 가능하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단 중복보상은 불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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