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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23:01
11대중과실/초진8주+@/벌금형
조회 수 34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변XX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5--1-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8.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왕복 6차선 교차로 횡단보도 중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릎과 발목 사이 뼈가 개방성 분쇄 골절되어 금속 고정 수술 시행하였으면 이로써 진단 8주 -주치의 상담 결과 일부 뼈조각이 없고 피부도 부족하여 향후 추가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완치에는 1~2년 예상 -이와 함께 늑골 염좌 및 긴장과 흉곽 전벽 타박상으로 진단 2주 -이후 가슴통증에 따라 CT 결과 5,6번 갈비뼈 골절 확인으로 5~6주 추가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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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파란불신호에 건널시 가해자가 신호위반 좌회전 하여 충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검찰에서 4백만원 벌금 약식명령 구형 뒤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진정서 제출을 검찰 단계에서 못하고 법원에 했는데 검찰이 구형한 상기 벌금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한 진정서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대로 판결되는 것 외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이대로 판결이 나면 형사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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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소송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진정서가 조금 약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님께 더 강력한 진정의 내용으로 간절하게 호소해 보는 수 밖에요.....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아 벌금형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