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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20:32
단독사고후 자동차상해 보험 청구 문의
조회 수 43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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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상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72-9643 |
직업 및 소득 | 성악가 프리랜서 시립합창단 단원 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 외에 공연수입 등 |
사고일시 | 2015 10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안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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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 타박상 10센티 미터 봉합수술 진단서 4주 성형수술 필요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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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고 제 와이프가 10월 1일 단독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하였고 지금은 퇴원을 한 상태이며 현재에는 한의원에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좌측 이마부위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하였고 뇌진탕및 뇌출혈이 있어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외래진료및 성형외가 진료를 받구 있구요 차량은 파손상태가 심각하여 전손처리하여 전손비용을 청구 하여 받은상태입니다 현재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고 있구요 궁금한점은 자동차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와이프가 사고로 인하여 출근을 못하고 있고 여러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해로 급여와 위로금을 청구 할수 있다고 보험사에서 들었습니다 현재 치료중이라 그부분은 언제 청구를 하는게 맞는지 성형외과 치료 같은 경우 1년 이상이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 급여및 위로금 의 청구는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하여야 하는건가요?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수입은 공연 수입도 포함이 되는지 위로금의 경우 어느선 정도가 적당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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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한 손실은 휴업손해 항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청구는 바로 가능하나 치료 종결 후 일괄 합의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자동차상해는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한 청구만 가능 할 것인데
통상 200만원 이하의 위자료 청구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고 성형 치료 종결 후 흉터에 대한 추장장해 인정 될 정도의
사안 이라면 장해 상실율 만큼 상실수익액 청구 가능하니
치료 종결 후 성형외과 선생님과 상의하여 추장장해 청구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인데 통상 추장장해는 보험회사에서 잘 인정하지 않는 부분
인지라 소송으로 인한 청구가 일반적인 점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