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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4 01:17
급해요 ㅠㅠ 주차사고 문의(탑승자없음)
조회 수 26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지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06-3113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300 |
사고일시 | 2015-08-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회사건물 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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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람 탑승자 없음 주차장에서 앞범처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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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상대방분의 워낙 막문가내라 이렇게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8월 20일(목)밤 10시경 주차장 커브길에 주차된 차량 앞범퍼충돌이 났습니다. 바로 차주전화했으니 전화를 받지않아 문자를 남겨놓고 다음날 아침 9시경 차주와 만났습니다. 제명의 차가 아니여서 보험차리가 되지 않아 현금으로 8월21일(금) 오전 정비소 입고하여 수리후 8월22일(토)오전 정비소에서 수리 완료 후 출고하였습니다 수리비(150만원) 정비소 지급. 그리고 문제는 차주가 협박성말투와 욕설로 변호사 선임이나, 민사소송을 한다며 저에게 일비와,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통비는 드리겠다 하지만 일비는 말이 안된다고 했더니 본인이 흥분해서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이와 영수증을 준비해서 교통비처리하자고 한 후 한달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23일 오늘 연락이 와서 소송을 걸겠다는 식으로 다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궁굼한건 1. 차정비시 렌트를 하지 않아 동종차량 렌탈요금의 30%만 교통비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2. 일비를 요구하겠다는데 사람이 다친것도 아니고 금요일 단 하루 인데 일비를 줘야 하나요? (금요일은 본인 휴가중이다고 함) 3. 민사 소송을 하겠다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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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분이 타인의 차량을 허락하에 운행한 것이라면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입니다
책임보험으로 대물손해 1000만원 까지 보장이 되므로 기존 수리비도 보험처리하여 돌려 받을 수 있읍니다
또한 보험 처리시 영업용차량의 경우 휴차료는 인정되지만 개인차량의 경우 랜트비용만 인정해주고 있읍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