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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03:00
오토바이와 차량 사고.
조회 수 26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재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00-02 |
연락처 | 010-4936-6216 |
직업 및 소득 | 단순노무 / 150(월) |
사고일시 | 2015-10-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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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자동차 : 80% 오토바이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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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간략한 사고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신호 받고 직진 중 좌회전 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 사진에서 보면 중앙선이 중간에 끊긴 지점이 있습니다. 그 끊긴 지점에서 차량운전자는 회사로 들어가려는 듯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하고 있는 오토바이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 과실은 자동차 8 오토바이 2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후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출혈부위 간단히 치료 후 CT, X-RAY 검사결과 특이한 점 없다는 소견을 받은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중간에 중앙선이 끊긴 지점이라 할지라도 좌회전 표시가 없었으므로, 상대방 차주의 불법 좌회전에 의한 충돌사고라 생각했지만 보험사에서 확정 내리길, 중앙선이 끊겨 있으므로 좌회전이 가능하며 교차로에서의 사고로 보고 8:2 의 과실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내린 과실 비율이 적정한 건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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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고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비보호좌회전 사고와 비슷한 유형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10%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제기하여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