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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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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형선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39--1-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 10. 2 05:29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29-7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3000만원. 채권양도 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차선 무단 횡단중 횡단보도내 사망사고로서 첨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와 적정한 손해배상 합의에 변호인을 선임코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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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27 19:47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 보행자 적샐불 횡단시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70% 정도가 기본 과실일 것인데
    가해차량의 중과실이 입증 된다면 10% 정도의 가감요소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70%과실일때 예상판결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60%과실일때 예상판결금액은 약 4천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은 소송시 35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니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여부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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