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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23:24
교통사고(차대차) 손해배상에 의한 과실비율
조회 수 48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도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281-0181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봉 5,656만원 |
사고일시 | 2015.10.21. 15:4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540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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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분쟁(본인 상대방 50%, 상대방 0% 주장)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2015.10.21. 15:41 경,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직진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본인은 우회전 시 대우회전 하였으나, 상대방은 교차로 후 진입 및 과속,주의의무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고영상은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3. 본인은 자차에 미가입되어, 정비소 입고 후 견적 1,270만원을 받아 수리에 들어갔고, 상대방은 자차로 선 수리를 보험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본인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선 수리 후 확정된 수리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과실 부분의 분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 과실을 50% 주장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런 경우, 본인이 차량을 자비로 수리 완료 후,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기)를 청구할 경우, 과실 비율을 50%이상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6. 소송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위임 후 소송에 즉시 착수하고자 합니다. 차량 출고 예정은 11월 13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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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차대차 사고로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떤 질문사항인지 화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자세한 내용과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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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정상 신호로 교차로 상 직진 중 이었다면
우회전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가해차량의 과실은 80%전후로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저희들은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곳이며
대물배상 및 단순 과실비율 소송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