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288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220
사고일시 2015-04-14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분쟁 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후 채권양도 통지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와 형사합의서 3부 작성하여 법원제출용 제외하고
1부씩 나눠 가졌습니다. 
형사 합의서 작성 후 가해자와 우체국 동행하여 채권양도 내용증명서 발송하였습니다.

3부의 내용증명서 중 우체국과 보험사에 보내고 남은 1부를 가해자    측에서 챙겼습니다.
물론 형사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 이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남은 1부를 챙기지 못해 찝찝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원본을 요구해야하나요?
아니면 별문제 없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10.31 03:14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시 필요하므로 사본을 팩스로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
    사고후닷컴 2015.10.31 03:15
    형사합의 후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으로 관련보험사에 통보하셨다면 형사합의 관련 원만한 처리를 하셨구요

    꼭 원본일 필요는 없으나 후일 사실관계 입증용으로 1부 보관하실것을 권유드림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