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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1 02:21
형사합의 후 채권양도내용증명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29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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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220 |
사고일시 | 2015-04-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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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분쟁 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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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후 채권양도 통지 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와 형사합의서 3부 작성하여 법원제출용 제외하고 1부씩 나눠 가졌습니다. 형사 합의서 작성 후 가해자와 우체국 동행하여 채권양도 내용증명서 발송하였습니다.3부의 내용증명서 중 우체국과 보험사에 보내고 남은 1부를 가해자 측에서 챙겼습니다. 물론 형사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 이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남은 1부를 챙기지 못해 찝찝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원본을 요구해야하나요? 아니면 별문제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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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시 필요하므로 사본을 팩스로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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