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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61-67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5년10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시장과 학교사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와골절5주
구강안면2주
손목뼈골절(척골,요골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중과실 형사합의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등교길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등교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길을건너던중운전자가 아이들을 못보고 차량에가치인 사고입니다
차량운전자가직접 애들을데리고 병원에 데리고갔으며 현재 형사합의는 안한상태고 보험사도 1회방문에  안과,구강안면진단서만 보고 갔습니다. 현재 개인병원에서 구강안면을치료중이며 2주입원중입니다. 정형외과는 아직진단서는안나온상태이며 추가적으로 치과(앞니 약간깨짐),성형외과(눈꺼풀에 상처)도 진료예정입니다. 향후 합의는 치료가 다끝 난후에 할생각이며 합의할때 각진단서서별로 합의가 가능한지요?아니면 최대 진단주수를 가지고 하나요?  그리고 흉터와 골절만으로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손해사정인과  개인이 합의할때 차이점과  수임료는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가해자는11대중과실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쪽에서 진단서 제출할때  진단주수에 따라서도 벌금의차이가있을까요?    향후합의시  초등학생은 어떤항목의  합의사항이 들어가나요? 전문가님들의 대답이듣고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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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02 00:49


    형사합의는 가장 긴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흉터가 있다고 무조건 추상장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골절이 있다고 후유장해 인정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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