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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09:55

횡단보고 교통사고

조회 수 24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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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다우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407-79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6.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초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에서 보험 들었다는 말만 믿고 차량 업무중, 신호든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받아서 초진8주 나왔습니다.
구형 금고6개월 받았고요, 500만원에 형사합의 보아서 최종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가 나이제한 제대로 안해놔서 종합보험 처리안되고 책임보험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아래 질문입니다.

1. 회사에서 형사합의금, 벌금(나오면) 개인부담 하라고 하는데요, 합당한 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병원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민사합의할 때 피해자 보험에서 제 회사나 저에게 비용 청구한다는데요, 이런 경우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 무보험차상해라 채권양도해도 나중에 공제되고 지급되면 피해자가 또 다시 합의금 요구하거나 소송건다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나이도 어리고 법도 모르고 돈 조금 벌려다가 처음 사고도 나보고 법원도 가보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이제서야 여기에 올려봅니다.
정말 무섭고 간절하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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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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