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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21:03
급행 버스에 오르자 급출발 급정거로 쓰러지면서 입은 사고?
조회 수 26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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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선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6-00-02 |
연락처 | 010-2014-7547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로 일정 소득 인정할 것 없음 |
사고일시 | 2014.11.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대문구 신천역 부근 현대백화점 정류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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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3,8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골 골절 8주 진단 입원 치료후 계속 허리를 쓰지 못하여 통원치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음 수술은 없었음 8주 입우너 후 계속 입원<보험규정상>이 안 된다 하여 강제 퇴원 현재 까지 약 500만원 정도 들었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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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순수하게 기사의 급출발로 위험하여 "자리에 앉으면 출발하세요."라고 외쳤으나, 급출발을 하다가 급정거로 쓰러지면서 뒤로 뒹굴었고, 버스 앞 부분의 속으로 쳐박혀서 상처를 입었음. 1. 교통순경이 올라오사 사왕 판단, 119를 불러서 병원이송하여줌.=> 치료후 계속 통증 등으로 현재도 치료 중임 2. 경기버스 공제조합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입원기간 동안의 위로금 등 80여만원을 드릴 수 있다고 함. 3. 8주 진단으로 치료 받았으나 아직 거동조차 어려운데 강제 퇴원조치 당하였으며, 지금도 치료중인데 합의금 80만원이라니 이런 기막힌 경우가 있는가? 4. 주부라지만 김장철에 사고를 당하여 작년엔 김장도 못하고 말았고, 6개월 이상 활동을 제대로 못한 환자에게 80만원을 보상한다니 도무지 그 규정을 이해 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5. 합의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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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유지하고 싶다면 합의전에 치료를 종결 후 합의하는 방법을 활용해야합니다.
한번 합의하면 모든것이 종결 된다고 생각함이 바람직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