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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05:56
안전지대 주행방향 횡으로 정차한 견인차와의 사고
조회 수 29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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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치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6천 |
사고일시 | 2015-11-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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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운전석 방향 전방범퍼, 휠/타이어, 휀다, 운전석문/뒷문, 뒷휀다, 휠/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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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사고후 닷컴이 사고처리에 대해서 잘 정립되어 있네요. 제가 몇일전 사고를 당하여 부득이 과실비율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상황은 저의 차량은 편도4차로 80km도로를 정속으로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사고지점 약 300미터 전방(흰색실선)에서 1차로를 저속으로 주행하던 승합차를 추월하여 다시 1차로 차선변경(흰색실선)후 약 100m이동순간 좌측 안전지대에 횡으로 정차중인 견인차의 후미 견인고리에 본인의 승용차량 측면이 충돌하여 본인의 차량이 상당히 파손된 경우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안전지대에서 정차중인 견인차는 견인차의 앞부분이 반대쪽 차선 1차로를 향하고 있었고, 후미의 견인고리는 본인이 주행중인 1차선에 돌출되어 정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견인차는 당사자의 주행방향과 90% 횡으로 안전지대에 정차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견인차의 브레이크램프가 당사자의 주행방향인 정면방향이 아니라 우측에서 비춰져 인식이 거의 안되었고, 견인고리가 어두운색상이어서 야간에 구분이 안되어 결국 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고경위는 첨부파일 참조하시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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