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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17:29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 조수석에 타고있다가 충돌.
조회 수 244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수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0-00-03 |
연락처 | 010-9930-6536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15-07-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남도 창원 마산 내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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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5번골절 -6주 -수술무 -2015/7/17~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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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가 마주오던 직행버스가 과속으로 달려오던 버스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버스는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날아왔고 이 사고로 인해 현재 요추5번 골절로 초진6주를 진단받았고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중이십니다.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합니다. 사고난직후~두달간 간병인을 두어 간병비가 300만원가량 들었고,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합의를 보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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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부위 기왕력이 없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공제조합에서 주겠다는 합의금 보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이며
기왕력 없고 3년 이상의 한시적인 후유장해만 인정 되어도 공제조합 약관대비 소송판결금액은 약 2배가량
차이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구장해라면 그 이상의 배상금액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인데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는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득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