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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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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지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6--1-02
연락처 010-8278-0160
직업 및 소득 공무원-250만원
사고일시 2015-10-29 년 시경
사고지역 분당구청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신경마비
-초진 32주
-수술1번(경추1,2번 탈골수술)
-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채권양도통지(예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록불인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의식만 있는 상태이고 사지가 마비되었고, 정상회복될 확률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받는게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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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06 18:58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통상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하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 이라면
    본 사건 형사합의금은 5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형사합의 관련 내용 및 합의서,채권양도통지서등의 자료는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니
    반드시 꼼꼼히 참고 해 보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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