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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08:49
교통사고로 인한 전신마비 형사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7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지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6--1-02 |
연락처 | 010-8278-0160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250만원 |
사고일시 | 2015-10-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분당구청 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신경마비 -초진 32주 -수술1번(경추1,2번 탈골수술)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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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채권양도통지(예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초록불인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의식만 있는 상태이고 사지가 마비되었고, 정상회복될 확률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받는게 적당한가요? |
---|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통상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하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 이라면
본 사건 형사합의금은 5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형사합의 관련 내용 및 합의서,채권양도통지서등의 자료는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니
반드시 꼼꼼히 참고 해 보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