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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01:15
합의 요령과 예상합의금
조회 수 31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1-00-06 |
연락처 | 010-6431-428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 2. 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여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차량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년전 덤프트럭이 차를 받아서 현장에서 한분은 돌아가심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 (후유장애진단서 : 약간 기형을 남길 때 15%) 하약골 정중부, 야측 관절돌기 골절로 전신마취하에 수술 후 19일 입원 치료 부정교합으로 구강내 보철적 수복 치료 (18개) 향후 치료 추정서 : 추후 증상이 있을 경우 턱 관절 치환술 진행시 11,815,700원 치료비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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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년전 발생한 교통 사고로 최근에 치료가 완료되고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보험사 측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대략 산출한 내용인데 통원치료비 약 410만원 병원방문횟수 92회 치아 18개에 대한 향후 치료비 (10년 후 교체비용) 720만원 추후 증상이 있을 경우 턱 관절 치환수 예상 비용 1200만원 교통비 등을 합산해 보니 약 270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업무 손해 비용과 노동력 상실에 대한 비용을 합해 보험사에 제시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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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건의 의한 부상자의 합의금(손해액)산정은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성형 포함)+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의 합산액으로 합니다(여기에서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상계가 있습니다).
합의방법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치료 후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소송을 통한 합의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아무리 잘해줘도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의하신분으 경우 소득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어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내주신 자료를 원용하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판단으로는 4,000만원 전후로 예상됨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