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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03:38
교통사고 후 해외여행이 치료 및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조회 수 39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아이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4년 4월 6일 16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홍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십자인대 파열 및 발목 골절, 디스크 초진주수 - 8주 입원기간 - 약 6개월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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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 무 채권양도통지 - 무 공탁 금액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학교를 다니다 교통사고 후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복학하지 못하고 계속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회복해서 내년에는 복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학하기전에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저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걱정입니다. 일단 지금 상태를 보면 복학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견인치료, 한방치료) 해외여행을 가면 보험사에서 이를 알고 완치되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를 중단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합의금 산정할때나 법원에서 소송할때 받는 금액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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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손해배상과 해외여행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단 해외여행시 부상부위 추가부상만 없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