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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23:09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가 되어 16주 진단 입원중입니다
조회 수 30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승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67-9372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5.09.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김해 지내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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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상대 신호위반)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관골구 골절,탈구 16주 지주막하출혈 6주,평생 간질의 위험 가능성 진단받음 치과로 앞니 1개 부러짐 관골구 골절 수술과 치과 앞니 교정및 접합 시술중 아직 민사(인사)보험사측 연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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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 신호위반 이었으나 형사합의는 1050만원에 끝난 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손해사정인을 두었지만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의학쪽 학생이라 제가 받은 진단이 후유증이 어느정도 인지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고소 의향까지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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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의 이유는
부상부위 특히 두부 손상에대한 평가에 쟁점이 있기 때문이며
(관골구/비구 부위는 통상 12% 혹은 15%의 후유장해율이 확정적임)
물론 장해율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가 소송시 당연히 큰 차이가 발생 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젊은 편이기에 소송을 통한 확정청구를 해두면
추후 추가 손해에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대한 폭넓은 기회가 있는 부분도 소송이 불가피 한 이유 중 하나 일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소송실익 및 소송이 불가피 한 경우가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아무리 능력있는 손해사정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 보험회사와 보험금의 범위를 결정 하였다고
할 지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 한 두 통으로 해결하는 소외합의금액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함은 자명한 사실이 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적정 시점에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