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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23:29
교통사고 사망건 합의금
조회 수 27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인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7-00-07 |
연락처 | 010-2054-6717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8.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4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고강도 뇌출형등 진단명이며 사고장소는 마트입구, 아침9시 횡단보도(선은 없느나 대부분 그쪽으로 걸어다님)에서 도보중 납품차량과 부딪혀 사고일으켜 응급실이송, 뇌수술후 5일 뒤 사망 보험사 병원비 지급, 장례비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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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와는 형사합의 완료상태, 채권양도통지 하였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형사합의는 완료하였고, 보험회사와 합의과정에서 사망사고 임에도 위자료가 64백만원으로 2015.3.1부터 인상되었다는 위자료와 너무 차이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족이 보기엔 과실율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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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안내 드렸듯이 인도와 인도 사이의 출입로 사고이므로 과실은 10%로 책정될 것이며
위자료 1억 원 기준 감안 시 예상 판결금은 약 9,400만 원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정당한 손해배상금이 될 수 없기에 신뢰가 가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라며 사고후닷컴에 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