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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교통사고 손해배상 처리 관련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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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충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00-03 |
연락처 | 010-8989-9698 |
직업 및 소득 | 시설관리 주임 세후 160정도 |
사고일시 | 2015-10-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포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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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경찰 사고종결이 안됨 보험사 판단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대 보행자 교통사고입니다 심폐정지, 심장파열,횡격막파열,두개골골절 등등 현장에서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심폐소생술 실시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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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가해자 부친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경찰서에서 조사진행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우선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조만간 가해자 부친이 형사 합의건으로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요 가해자측과는 처음 대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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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바 없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단횡단에 쟁점이 없다면 2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범위라 사료되며
합의시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서 작성 및 채권양도 통지 반드시 내용증명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에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 본사 대표자에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소득 자료등은 넘겨줘도 무관하며
보험약관이 아닌 소송기준 무과실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2천5백만원 정도로 산출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대 부분의 사망사건은 소송실익 명백함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합의 대행 및
민사합의(소외합의 혹은 소송 판결)를 일괄 의뢰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