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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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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충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4-00-03
연락처 010-8989-9698
직업 및 소득 시설관리 주임 세후 160정도
사고일시 2015-10-1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포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경찰 사고종결이 안됨 보험사 판단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대 보행자 교통사고입니다
심폐정지, 심장파열,횡격막파열,두개골골절 등등
현장에서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심폐소생술 실시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가해자 부친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경찰서에서 조사진행중입니다
2015년 10월 11일 20시 10분경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상을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이기때문에 무단횡단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날 비가와서 가해자 차량의 과속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현장 흔적이나 가해자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에서는
당시의 정확한 사고 정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긴급후송되어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다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을 만나서 이야기할때 응급실 긴급치료비용이 청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우선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조만간 가해자 부친이 형사 합의건으로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유선상으로 파악하기로는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한 차량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운전자 가족특약을 이용하여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요 가해자측과는 처음 대면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공부하여 어느정도 개념이 생기기는 했는데요

형사 합의시 제시하는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측에 어느정도 제시를 해야되는지 감이 안오네요
아직 과실 부분이 확정이 아니라서 좀더 기다렸다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고 종합보험 가입회사인 KB송해보험 대표이사 앞으로 채권양도합의서 보내주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과도 접촉은 했는데요 보험사 약관에 명시된 금액으로 진행하신다고 대략적인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아버지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와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했는데요
합의 이전에 보험사에서 요청한 서류를 넘겨줘도 상관이 없는지 궁굼합니다
위자료 부분 4,000 아버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치 인정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혼란스럽네요 일단 눈앞에 있는 형사합의부분부터 정리하고 민사합의부분은 전문가와 협의를 해봐야 할듯합니다. 일단 다른것들을 떠나서 제가 아버지를 금액으로 책정하고 요구하는것  자체가 죄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경험이 많으시고 실력있으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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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11 01:24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바 없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단횡단에 쟁점이 없다면 2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범위라 사료되며
    합의시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서 작성 및 채권양도 통지 반드시 내용증명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에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 본사 대표자에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소득 자료등은 넘겨줘도 무관하며
    보험약관이 아닌 소송기준 무과실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2천5백만원 정도로 산출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대 부분의 사망사건은 소송실익 명백함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합의 대행 및
    민사합의(소외합의 혹은 소송 판결)를 일괄 의뢰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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