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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01:28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28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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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상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0-00-03 |
연락처 | 010-7115-0447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재활용) |
사고일시 | 2012년12월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산곡천 근방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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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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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2년 12월 14일 이 해 날씨가 가장 추웠던 해 입니다. 눈도 많이 온 해 였구요. 당일 새벽에 일 가시다가 (새벽 5시 경) 눈길에 차량이 전복되 아래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이 없는 개천 아래 하천에 빠져 익사 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도로는 빙판길 이 었고 개천 다리에 가드레일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드레일만 있었어도 뒤로 밀리는건 막을수 있었을 것 입니다. 물론 주의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자료 있음 ) 당시 상황은 동영상 과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 (지방자체) 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최종적으로 빙판길 사망.단독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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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1. 본 건은 해당도로의 관리주체 확인 및 해당도로 여건상 해당지자체의 영조물관리상의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였는가의 여부라 할 것입니다.
2.해당도로의 가드레일 설치여부는 도로의 사정에 비추어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적인 통념상의 필요성여부에 따라 배상책임여부가 결정지어질수 있습니다.
3.따라서 질문한 내용만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참고자료를 가지고 내방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참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