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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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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승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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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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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의 나이는 58세 (여자) 사고발생일은 2010. 12. 25 부상사고 ;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따른 부분절제술과 봉합술 장해율 판단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따른 일반적 장해율 7 % 에서 부분절제술에 따른 3.5% 를 근거로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부분 절제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5% 라고 합니다.) 위 보험사의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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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연골의 50%미만의 부분 절재 술 시행 하였다면
통상 3.5%의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 높으며
간혹 환자의 신체적 고착 상태(강직등)에 따라 7%를 인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