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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05:47
주차장 보행자 추돌사고
조회 수 30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준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3-00-03 |
연락처 | 010-5374-5321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15.10.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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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무릎 연골파열,중앙 십자인대파열,연골파열, 초진주수:4~6주 안정가료및 관찰후 수술여부 결정 입원:10.10~ 11.15 보험사 지급비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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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경위] 사고당일 주차장을 걷는데 좌회전 차량이 과속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를 추돌하여 2m 정도 튕겨나가 며 머리와 몸 전체를 타박상 입은 사고임. [문의사항] 1.가정주부의 일당 수입 책정및 합의금액? 2.가해자가 잘 아는 사람이라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사고당시의 블랙박스를 달라니까 고장이 나서 찍히지 않았다고 하며, 3.블랙박스가 없을때나, 경찰 사고 미접수시 개인의 형사보상금 청구가능여부및 기타 보상금에 손해가 있는지 여부? 4.무릎관절의 인대및 연골 파열에 대한 분야별 전체 보상금여부? 5.향후 생활에 불편예상 되므로 몇개월또는 몇년간의 피해를 계산하는지? 6.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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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세 이상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득인정 어렵습니다.
보험약관으로는 후유장해 잔존시 약3년의 가동연한 동안 도시일용단가 준용.
(휴업손해는 법원기준,보험약관기준 모두 인정되지 않음)
2,3.가,피해자 사고내용 일치하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 및 음주 뺑소니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형사보상금 해당사항 없으며 과실비율등은 보험회사와 사고내용을 두고 협의점을 찾으면 됩니다.
4,5.후유장해 잔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6.무관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