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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19:14
신경치료(무통주사)
조회 수 45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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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윤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90--1 |
연락처 | 010-3323-9236 |
직업 및 소득 | 알바생 |
사고일시 | 2015-1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천 중동이마트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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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약 2주 경과 후에도 좌측 엉치의 저린감 잍 통증이 지속된다면 정밀검사 가 필요한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무 -11일(통원치료예상) -미정(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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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7일 교통사고나 나 병원에 입원해있는 청년입니다. 무통주사를 맞으면 보험이 된다 안된다고들 말이 많은데요 제가 요추 골반쪽 CT촬영결과 척추 4.5번쪽에 아주 미세히 디스크가있다고하네요. 그리하여 귄유하시구 정말좋다고하여 신경치료를 (무통주사)2번째맞구있습니다. 의사선생님도 주사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말씀을하시더라구요 Q.A 를 열람해보니 보험회서에서는 본인의선택이므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하는대 법에선 주사투약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험금을 받을수있다고 기재가돼있네요 소송하는 경우에만 무통주사 보험금을받을수있는지요? 저는 소송을할 의향은없고 합의적으로 끝낼생각입니다. 그럼 우선 병원에 자기부담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지참하면 다시돌려받을수있는지요? 한가지 더 있습니다.통원치료는 입원곳에서만 받을수잏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고있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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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에 대한 치료 필요 여부 및 치료비 인정은 의사의 소견에 의한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이며 본인의 선택이 아닌 의사의 치료소견이 뒷받침 된
모든 비용은 얼마든지 청구 가능합니다.
무통주사 비용의 법률적 인정 사례는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처치비용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건은 상기와 같은 사례에 쟁점이 있다면 소송시에도 100%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으며
통원치료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