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편도 2차로(좌회전차로 포함 3차로)
사고 장소 주변 : 주행 차도를 기준으로 왼쪽 맞은편에 청구 아파트가 있고 주행방면 오른쪽에 식당가가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으며 식당가 주차장에 본도로로 진출입 진입로가 있음
사고 내역 : 2015년 11월 05일 사고(블랙박스영상)지점을 통과 할때 저는 1차선에 앞차 카이런 차량을 따라 약 60KM 속도로
전방 녹색주행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으며 2차선으로 저보다 50~60M 정도 앞서가던 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래
식당가 주차장 진입로 부근에 정차하는 상황에 1차로로 주행하던 제차 앞의 카이런이 버스를 스쳐 통과하고
제 차량도 카이런 차량 후방 약 7~8M 정도 거리에서 버스를 스쳐가며 주행 할때 가해차량(모닝)이
버스가 정차하는걸 보고 바로 식당가 주차장에서 진출로 빠져나와 좌회전 차로로 가기위해 2차로를 통과 1차로로
돌진해 나오며 제차(모닝) 조수석 중간부위를 추돌한 사고 입니다.
제차량이 대략 60KM 속도임을 감안 버스앞을 스쳐지나며 사고 지점까지 1.5초정도의 짧은 시간에 도로를 횡단해
나온 가해차 모닝 차량을 버스가 전방을 가리는 상황에서 미리 인지 할수 없는 상황었으며 가해차량도 버스에
가려서 1차선 후방에 주행중인 차량들을 볼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1차로로 제앞에 카이런이 사고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가해차량은 그대로 일단 멈춤없이 여러차선을 횡단해 나온 모닝차량을 이해할수 없읍니다.
명백한 가해모닝 차량의 과실임에도 상대 보험사는 제가 1차선에서 주행 중이었기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버스라는 장해물로 인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선을 횡단해서 돌진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억울함을 피력하고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사고후닷컴의 사적인판단으로는 모닝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하나 이는 사적인 견해로
문의한 과실부분에 대한 분쟁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면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