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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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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쿠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355-3174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연40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시흥시 대야교차로 약 70미터 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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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합의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미진단 -초진주수 : 미진단 -수술 : 무 -입원기간 : 통원치료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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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시흥 대야교차로 약 100미터 전부터 저는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스파크 차량이 약 제 10미터 전에서 급하게 차선변경을 시도 하였습니다.
동영상이 우측으로 쏠려있어 운전자 시점에서 본 화면이 아니지만 저는 부딪치기 약 0.5~1초전에 확인을 하였고
급하게 속도를 줄였으나, 부딪쳤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상대 85% 저 15%를 이야기 하였고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목과 허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4일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경미한 사고지만 주행시 충격으로 인하여 병원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중 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가기를 바라는 것 같고 저또한 상대 보험사에서 나오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여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적절한 판정 및 차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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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최소 10%의 과실은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사적인 견해로 사고의 순간순간마다 정황다르므로 영상에 의하여 이를 정확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분쟁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면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