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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2 11:41
교통사고 후유 장해 진단 및 민사 합의 관련 문의
조회 수 34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현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69-5709 |
직업 및 소득 | SW 엔지니어/연봉 1억 |
사고일시 | 2015-05-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동구 암사 구리 대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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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경추 5번 극돌기 골절 및 척수 손상에 의한 불완전 마비 초진주수 : 14 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3개월 가량 (강동성심병원, 인애가한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보함사 지급 치료 비용 : 1300 만원 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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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2000 만원 채권양도통지 유.무 : 유 공탁금액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교통 사고 이후 현재 까지 팔다리, 등, 배의 강직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후유 장해 진단을 하게 될 경우의 어느 정도의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고 후 6개월 가량 소요 되었으나, 여전히 치료(한방 치료, 물리치료, 주 3회 이상) 중입니다. 어느 시기에 보험사와 합의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지요?
3. 합의 진행을 한다면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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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후유장해.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후유장해는 급수로 하는것이 아니며(노등능력상실율,멕브라이드 장해평가)
급수를 기준으로 할때는 국가장해(일명 동사무소 장해) 혹은 개인 상해,질병보험 약관에 따라 1~6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능력 상실율을 살펴 본다면
현시점 불완전 마비가 잔존하고 있다면 마비의 정도를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이나 현 상태 마비증상이 완화 되었다면
극돌기 골절로 인한 기본장해 18%(기왕력 없고 ,기여도 100% 일때)
최종 회복상태 정도에 따라 26%까지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마비증상이 남아 있다면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마비증상이 있다면 수상 후 1년은 경과되어야 평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노동능력 상실률은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합의시점.
합의는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이 적기이며
더 이상의 호전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고착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 평가 부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마비증상이 고착 되었다면 현 시점에 그렇지 않다면 수상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적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손해배상금.
18%의 영구장해 확정시 약 2억5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26%의 영구장해 확정시 약 3억5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근로소득 기준 연 1억,정년 60세 기준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