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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23:10
횡단보도 교통사고 형사배상 관련
조회 수 31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Jihoon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9-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년 11월 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강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리 골절, 두부 손상 등 통원 치료 포함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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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합의 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머니가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를 건너시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셨고 가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 내 사고를 인정하였습니다. 피해 정도는 지금은 좋아지셨으나 사고 직후 1주일간은 머리에 피가 고이고 기억 장애가 올 정도로 머리를 다치셨었고 온 몸 타박상에 오른쪽 다리뼈도 3부분으로 부러져서 접합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24시간 간병인 간호 아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의사 말에 따르면 통원 치료 포함 최소 6개월 치료를 요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 및 민사 합의액을 각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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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초진 1주당 70만 원 선이며
민사합의금은 후유장해 유무, 향후 치료비 등으로 산정되어 집니다.
후유장해는 일정 기간 치료 후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선행되어야 할 형사합의를 먼저 하신 후
민사합의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장해유무에 따른 방향결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