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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10:35
보험사 배상책임 문의합니다.
조회 수 30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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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성윤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2-05-3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5.08.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송정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지급 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족관절 골절 8주 철심밖는 수술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선 일주일 그후 재활병동에서 2달간 입원 아직 보험사랑 얘기중인데 가지급 일단 600만원얘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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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동차 보함은 아닙니다. 수상레저 보험인데 배상책임을 조건으로 하고있습니다. 일단 궁금한사항은 병원비중 비급여 지급 여부와 휴업수당이 궁금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2014년 5월에 화상으로 5개월간 영업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소득증빙은 마이너스로 되어있으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월동안 매출액은 8천만원정도됩니다. 제가 수입과 지출관리로는 보통 수입이 400만원 선입니다. 이건 순수 제반비용을 제외한 저의 수입입니다. 물론 나중에 부가세와 종소세는 포함되지 않았겠지요.. 수입은 일용근로자로 본다고 치더라도 임대료와 기타 공과금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따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수입으로 대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쪽 책임은 100프로이며 형사사고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관상 8주면 형사합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합의금금액을 알려주시면 택도없는 보험사 합의시 문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거!! 비급여부분과 휴업수당에 임대료및 제반비용의포함여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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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세금신고소득 기준함이 원칙입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경력,업종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고용노동부)소득 인정함이 일반적이며
이를 일명 통계소득 이라고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휴업손해에 임대료 및 제반비용 포함은 소송시에도 인정여부 불투명 하며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