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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20:30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
조회 수 2684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석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6-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공근로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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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건너던중 가해차량에 의하여 사망하였음..보험사 합의금 어느정도 될까요? 국가 유공자 입니다 국가 유공자 혜택으로 한달에 어느정도 금액이 나오는되요 금액 이루라도 배우자가 받을수 있는지요? |
---|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연금관련 부분은 해당기관에 상속여부 질의 하셔서(통상 국각 유공자 연금은 배우자 상속 대상임)
처리하면 되며 상속이 불가 하다는 결론이라면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금부분을 제외하고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1억1천 사이로 판단되니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득 하신 후 소송여부 결정 하면 될 것이나
통상의 사망사고는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수 천만 원의 배상금 차액이 일반적이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기타 내요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