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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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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태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21-072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3600만원 |
사고일시 | 2015-10-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성동구 화양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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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프로 피해사고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1. 좌측발목골절(비골 원이부 및 내측 삼각인대 손상) 2. 좌측 제3중족골 기저부 골절 3. 좌측 족근골 골절(주상골, 외측 설상골) 4. 중족부 염좌 초진주수: 8주이상 수술유.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입원기간: 10/16 응급으로와서 ~ 10/23일 퇴원 보허사 지급치료비용: 접수번호로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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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관련 가해자 연락이 한번도 없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0월16일 오전 8시50분 바로 한양대로 응급조치받고 입원수석하여 기브스는 12월말 정도 풀예정이며 6개월동안은 일상생활(기본운동) 금지이며 1년후 철심제거 예상된다고합니다.
현재 가해자분은 연락한통없으시며, 형사합의관련 아무런 연락이없어서 정말 분통이터집니다. 피해자조사시 성동경찰서에 선처바란다고 조사할때 기재하였으나 정말 사과한번없이 연락없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불편한 몸으로 회사출퇴근하여 계속업무하고있으며 제가먼저 가해자분에게 전화해서 형사합의를 봐야하는지 궁금하며 합의금은 어느정도 제시를해야하는건지 등등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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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진정서 등으로 대처를 하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봄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전 합의 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되는점 또한 참고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