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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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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2.10 06:44

질문드려봅니다

조회 수 26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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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화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0-05-09
연락처 010-4488-1130
직업 및 소득 생산직
사고일시 2015.11.28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피해자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반갑습니다.

저는 26살 촌에서 도시에 나와

집안형편이 좋지않아 자취방잡아서

생활비마련에 뛰어든 남성입니다.



어느 한부분도 도움받을곳이

없다보니 글한자올려 질문드려 봅니다.



11월28일 사고가 났습니다.
(동승자 있었음 = 저와같은회사 소득같음
동승자 나이는 29살)

첫사고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100% 과실 상태구요.

합의금이 적절한지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하나 드려봅니다.




가해자 = ㅅㅅ화재

피해자 = ㄷㅂ화재



1. 11.30입원 -> 12.5 퇴원  > 현재통원치료중 (병원에 치료비용 물어보니 자동차사고는

6~8만원정도 한다함)

* 회사에서 출근지연되면 다른직장 알아보라고해서 통원결정...

2. 월요일부터 토요일(특근) 못하고 회사에서도 주차로 인정안함(더군다나 야간)

   12.7~12.8 도저히 몸이아파서 조퇴함(병원바로감) 이틀 총 8시간씩 인정안됨(회사)

   12.6~12.9 통원치료 빠짐없이감



(야간 근무임금경우 = 임금 5920

 (특근포함+주차 = 기본시간8 X 5일 X 5920 

연장1.33 X 14.65시간 X 1.5 X 5920

야근3.5 X 6일(특근포함) / 2 X 5920

특근1.33 X 1일 X 2 X 5920

주차 8 X 5920

총금액 :  535080

 (특근 미포함+주차 = 기본시간8 X 5일 X 5920 

연장1.33 X5일 X 1.5 X 5920

야근3.5 X 5일(특근포함) / 2 X 5920

주차 8 X 5920

총금액 :  395012



3. 2달에 한번씩 보너스 달인데 회사에서는 출근안한거에 대한 상여는 인정못받는다함

* 아래는 저희회사 2달에 한번씩 상여주는 계산법(209시간 X 최저임금)< 고정적

실제 받아야 하는 상여 209시간 X 5920 = 1.237.280

209/22= 9.5시간

9.5(인정안되는상여부분) X 5일 X  5920 = 281.200



4. 1월에 상여달이아니면 주간야간만 포함해서줌

  

   상여는 2월에 상여달이면 만근을 다했을경우

    위와같이 209시간X5920 으로 줌

    (급여명세서에 있음)

짝수달 근무가 상여금나오는 날입니다.

 

5. 차량같은경우 뒷쪽범퍼 수리함  (차량감가가 되는지모르겠음;)

    자세히 안에 부품교환은 뭐한지 모르겠네요;

    보험내용 차량가격 1261만원

    견적수리비 50만 ( 수리후 후방등 안들어옴... 재수리해준다함 )

   2013년 MD입니다.



이정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것을 풀어놓은것입니다.



대인담당자분은 대부분사람들이

일주일에 합의보고 저 같은 경우는 100 합의하자고함

제가 급여에서 빠지는부분은

80만원넘게 빠진다고 말씀하니

증빙자료도 내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떤자료를 내면 되는건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통증이 많이 있으므로 (교통사고후유증? = 몸이 굳는느낌 끈어지는느낌)

2주정도 치료를 더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치료가 다끝나면 합의금에서 향후 치료비는 없이

준다고합니다.

(치료비를 땡겨주는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험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줘서 현재 머리카락이

너무많이빠짐... 현재나이 26살.....

또한

또한 휴업손해액은 80%만 줄수 있으니

20%는 제가 안고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차를 썻으니 연차쓴것은 주지못하고

나머지 임금은 준다고 하네요.

세무신고된 서류 실제 소득자료는 적다합니다.

(대부분 그렇다함)

상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해주네요.


이경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여쭤봅니다.

필요하신것 있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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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10 18:53

    소득증빙자료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측에 요청하면 되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의 수준은 약관에 의한 기준이며
    소송을 하게되면 약관은 무시되고 법원이 판단을 할 것인데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비용 및 기간대비 소송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상여는 인정의 범위가 쟁점이 있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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